일부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5,000달러 이상의 고액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연방 재무국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501(c) 비영리단체 가운데 정치 로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501(c)(4)항 해당)나 기업 관련 비영리 단체(501(c)(6)항 해당)는 연례 소득 신고를 할 때 앞으로 고액 기부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제출해도 된다.
다만 대다수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해당되는 501(c)(3)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부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부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수혜 단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검은 돈’이 비영리 단체에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501(c)(4)와 501(c)(6)는 총기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총기협회(NRA)와 상공회의소 등 주로 보수 단체들이 해당되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