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설(2월16일) 연휴를 맞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에 나섰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수요가 높은 농수축산물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점단속 대상 농수축산물은 고추류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 버섯, 고사리 등 농산물 10종과 명태(북어채)와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게, 민어, 장어, 낙지, 참치류 등 수산물 9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 4종 그리고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와 식품 흡수·흡착유해물질(살충제, 살균제, 항생제, 비료, 목탄 등) 등 기타 2종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17년 12월19일)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