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시민협회와 MOU 체결
한인 소비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한국어로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하워드카운티에서 시작된다.
몽고메리카운티에 이어 메릴랜드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한창욱)와 하워드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제공된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중언어 구사 봉사자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연결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하며,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조사해서 중재하고 조정한다. 몽고메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하워드는 8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협회와 하워드카운티는 이와 관련 1일 오전 엘리콧시티의 하워드카운티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알렌 키틀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인종 그룹 중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한국어 소비자 서비스를 실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욱 회장은 “이 서비스는 언어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고도 고발하지 못하는 한인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직접 신고를 받는다”고 소개하고 “지역 각 한인 단체의 이중언어 가능자가 같이 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