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 최대감세안 하원안과 병합해야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폐지도 포함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잇따른 폐기 실패 이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양원협의회(conference)'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 상원은 이날 11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이날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현재 상ㆍ하원의 감세법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은 동일하다.법인세에 비하면 개인 소득세의 감세 규모는 두 법안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안에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으로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겼던 상원에서도 의무가입 폐기 조항이 통과된 만큼 상하원 단일안 도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했다.
연방 의회서 감세안에 설명하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