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드 패션 전직 직원들
“오버타임 수당 못받았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본사를 둔 유명 한인 의류업체 ‘위키드 패션‘(사우스 폴)이 전직 직원들로부터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위키드패션과 관리자급인 윤모씨와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위키드패션이 오버타임 수당을 제공하지 않고 회계 장부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연방노동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5년 1월26일부터 해당 업체의 생산부서에서 제품 품질 관리를 맡아온 A씨의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도 없었으며, 쉬는 시간도 없었다.
A씨는 소장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는데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주 40시간 시급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경우도 지난 2014년 7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오버타임과 일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정규 직원처럼 근무해야했다. 1년 후 해당업체는 B씨를 정규 직원으로 고용했지만 그 후에도 오버타임과 식사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A씨와 B씨 같은 상황에 처한 직원도 동참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위키드 패션’측은 “터무니 없다”며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고 중 한 명은 매니저급으로 뉴저지 노동법상 오버타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턴직원의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취업비자까지 받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거절된 케이스”라면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오버타임 신청서에 맞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