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부, 조인트 벤처 승인
현재 코드셰어 협정을 맺고 있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이용객들은 앞으로 상호 마일리지 적립과 교환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필요한 연방 교통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방 교통부는 17일 델타항공의 대한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시행 신청을 승인했다.
조인트 벤처는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 협력 체계다. 좌석 일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다.
이를 통해 앞으로 두 항공사는 상대편 회사 항공편의 좌석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며, 승객들은 양사에서 모두 마일리지 적립과 교환이 가능해진다고 델타항공은 밝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6월 조인트 벤처 출범을 위한 정식 협정에 서명하고, 7월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인가를 신청했다.
아직 한국 국토부 승인은 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