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인질극 허위신고
스와팅 장난을 벌이다 검찰에 기소된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7일 케이톤스빌에 거주하는 재커리 리(Zachary Lee, 25)는 7일 열린 재판에서 허위신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거짓으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911에 허위 신고해 경찰특공대(S.W.A.T)팀이 출동하게 하는 ‘스와팅’(swatting)은 범죄로 간주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재커리 리씨는 영국에 거주하는 로버트 월커 맥데이드(Robert Walker McDaid, 19)와 2015년 2월 17, 18일 두 차례에 걸쳐 스와팅 공모를 한 뒤 경찰에 인질극 신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인질이며 범인이 폭탄을 가지고 있고 1만5,000달러를 붉은 가방에 넣어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며 허위 신고했다.
당시 경찰특공대 40여명은 신고 된 특정 피해자의 주소로 출동했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연방검찰과 하워드 경찰은 영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 1월 11일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의 공모행위는 최대 5년,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