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납품 비리
한국 업체들 연루
한국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부당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주한 미군 조달 담당자가 징역 1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8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군 조달 담당자로 근무하던 마커스 디 플라워스(51)에게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8개월과 함께 35만여 달러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플라워스는 조달 담당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4년 간 한국 업체들로부터 3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플리워스는 미군을 대표해 시설 계약을 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미군 시설에 감시카메라(CCTV)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이같은 뇌물을 받고 이들 업체가 실제로 CCTV 설치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된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들을 설치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플라워스는 한국에서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