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랜드마크 지정... 2년간 진행한 공사허가 취소
교회측“장기중단시 대규모 손실”…시 상대 소송제기
일제 강점기 미동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뉴욕한인교회(담임목사 이용보)가 최근 뉴욕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년간 진행돼오던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해온 뉴욕한인교회 입장에서는 공사 재개가 되지 않거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지난 7일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공사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뉴욕주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교회 측은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2015년 12월1일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 공사 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6일에는 시빌딩국으로부터 철거공사 시작을 위한 인스펙션도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2월21일 교회건물이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가 지정한 ‘모닝사이드 하이츠 히스토릭 디스트릭트’(Morningside Heights Historic District)에 뉴욕한인교회 건물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된 지 3개월 후인 지난 5월24일 건물 철거를 허가했던 뉴욕시빌딩국은 지난 9월20일 갑자기 공사중단 명령과 함께 랜드마크위원회로부터 제기한 이의로 인해 철거허가를 번복한다는 통보를 보내온 것.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은 시빌딩국과는 별도로 랜드마크위원회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빌딩국의 이유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교회측은 어쩔 수 없이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전면중단한 상태이다. 뉴욕한인교회가 공사를 위해 현재까지 지출한 경비는 160만 달러에 달한다. 내부 공사 공정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게 교회 측의 주장이다. 뉴욕한인교회측은 소장에서 “랜드마크위원회의 이의 제기는 뉴욕한인교회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조닝 변경 규정과 마찬가지로 조닝 변경 전에 유효한 빌딩 퍼밋을 받았을 경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측의 주장이다.
교회 측은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의 이의제기 철회와 함께 공사허가, 또한 이번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랜드마크로 지정된 뉴욕한인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