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무부 정보공유
신청서 거짓정보 기록 등
비리혐의 본격 수사 착수
강력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리 수사를 예고했던 연방법무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연방 법무부는 6일 연방 국무부와 H-1B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H-1B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양해각서는 H-1B 비자를 소지한 종업원을 고용한 스폰서 업체가 구인 과정에서 미국인들을 차별한 의혹은 없는지, 또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출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양 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H-1B 비자가 집중타깃이이지만 임시 농업노동 비자인 H-2A 비자와 H-2B에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동한 ‘미국인 고용,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의 일환이다.
연방노동부도 지난 6월 감사관실을 통한 수사권을 발동, H-1B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연방 당국의 H-1B 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H-1B 비자 신청 단계에서 업체 심사를 맡고 있는 노동부는 앞서 취업비자 사기를 근절하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일부 업체에 의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행 H-1B 규정도 업체가 고용 과정에서 해당 종업원의 국적을 이유로 고용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종업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구인시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고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H-1B 비자를 발급받는 종업원에게 6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 규정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1B 비자 남용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