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관장 A 씨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A씨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