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투표안한 '비활성 유권자'
다시 투표하려면 재등록 해야
60여만명의 조지아 유권자 등록이 일제히 취소됐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31일 선거관리법에 의거 4년동안 투표를 참가하지 않은 '비활성 유권자' 59만 1,548명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활성 유권자'는 2014년 9월 16일 투표 참가이후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았으며, 주소확인 우편에 3년간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가르킨다.
조지아는 지난 2014~16년에도 73만 2,800명의 유권자들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인원 중 과반수는 타주 로 이사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캔디스 브로스 조지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유권자 목록 관리는 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적으로 유권자 목록을 갱신해 투표조작 및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등록의 취소여부는 조지아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유권자 정보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으며, 만약 취소된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등록해야 한다.
한편 미자유연맹(ACAU) 조지아지부의 션 영 법률디렉터는 지난 28일 풀턴카운티를 해당 문제와 관련 고소했다. 영 디렉터는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한 주민들에게도 비활성 유권자 경고문이 발송됐다"며 "이는 유권자들을 겁주고 혼란시켜 침묵시키려는 발상"라고 비난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