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히스패닉 가해자 말만 듣고
경찰이 인종차별” 한인 남성 주장
히스패닉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한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히스패닉계 경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당한 뒤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당한 한인은 이후 재조사를 통해 폭행 관련 혐의는 풀었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체포당한 정확한 이유나 관련 경관들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회사 건물 앞에 있는 개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한 히스패닉계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 남성이 오히려 자기 차량에 이씨가 손상을 입혔다고 억지를 부리며 500달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혀 잘못이 없는 이씨가 현금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순간 히스패닉 남성이 이씨를 느닷없이 폭행하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손목과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이씨는 바로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 1명이 가해자인 히스패닉남성과 스패니시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씨를 체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씨는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이씨는 경찰서로 가기 전 경관들과 함께 병원에 들러 간단한 상처 치료를 받긴 했지만, 체포 당시부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끌려가야 했다고 전했다.
할 수 없이 체포 4시간만에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이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이 지난 뒤 같은 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 수사관으로부터 상대 히스패닉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니 체포하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됐지만 사건 당일 자신을 체포했던 경관들의 신원이나 체포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이씨는 “경찰을 상대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