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오래전 인지하고도 눈감아왔다”
“2012년 첫 보고… 조사후 4개월간 치료”
어바인 지역 성당의 한인 신부가 성당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소송을 당한 가운데(본보 21일자 A1면 보도)오렌지카운티 교구가 김 신부의 부적절 행위들에 대한 보고를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성추행 소송을 맡고 있는 테일러 & 링 로펌의 데이빗 링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교구가 이미 알렉스 김 신부의 성추문 혐의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눈감아왔다고 주장했다.
21일 링 변호사는 “김 신부는 과거에도 성추문 전력이 있었고, 오렌지카운티 교구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비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김 신부가 펀드레이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오렌지카운티 교구가 여신도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전후 사정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김 신부와 오렌지카운티 교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어바인 세인트 존 노이먼 성당의 전 여직원도 지난 20일 제출한 소장에 이같은 주장을 상세히 담았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여성과 링 변호사 등 원고 측은 소장에서 오렌지카운티 교구가 그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김 신부의 성추행 비리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여신도가 김 신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오렌지카운티 교구에 보고했으나 교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또 2009년에는 애나하임 소재 한인 성당의 한 직원이 김 신부의 비위 의혹을 교구 측에 보고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당시 이 직원이 김 신부와 여신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김 신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여신도들의 이름까지 포함됐으나 오렌지카운티 교구 측은 이때에도 김 신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교구 측이 김 신부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은 최초 보고 이후 3년여가 지난 2012년이 되어서였다.
당시 김 신부가 한 여신도를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이 교구에 접수되자 그때서야 교구 측은 성 토마스 한인 성당에서 사목 중이던 김 신부를 한 치료시설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 시설은 성적일탈 행위로 문제가 된 카톨릭 신부들이 치료를 받는 전문시설로 알려졌다.
링 변호사는 “당시 오렌지카운티 교구 측은 김 신부의 성추문에 대해 일종의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김 신부는 성 토마스 성당을 떠나 4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후 교구는 김 신부를 징계하는 대신 2015년 오히려 김 신부를 세인트 존 노이먼 성당의 사목 신부로 임명하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