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기유학 한인 남매에게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 폭행 등을 가해온 혐의를 받아온 한인 부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검찰은 19일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박수경(50)씨와 남편 이정택(54)씨가 이날 열린 재판에서 노동착취 관련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씨는 6개월 징역형과 5년 집행유예, 이씨는 5개월 집행유예에 각각 직면하게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3일 있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월 한국에 있는 친부모로부터 피해 남매를 미국으로 데려온 후 여권을 압수하고 6년간 밤늦게까지 하루 10시간씩 집안 허드렛일과 심부름 등을 시키며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점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입마저 빼앗았다. 이 같은 사연은 본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후 한국 SBS방송 시사프로그램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까지 되면서 한국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이들 남매는 한국으로 돌아가 생부모와 살고 있다.
리처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부가 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