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민 전 회장 상대 소송키로
임대료 선수금 25만불 반환요구도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계약을 맺으면서 미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 본격 착수한다.
뉴욕한인회는 그동안 뉴욕주 검찰과 연방검찰에 형사고발 결과를 지켜본 뒤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부동산 개발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측이 지난 2월 뉴욕시 등기소에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권을 등기한 사실이 최근 본보 보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소송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뉴욕한인회는 조만간 민 전 회장에게 25만 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적 공지문(Legal Notice)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최근 담당 변호사까지 교체하면서 민 전 회장에 대한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 법적 소송위원회’의 민경원 위원장은 “최근 담당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민승기씨 당사자가 25만달러의 선수금을 돌려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만약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받아내 회관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과 99년 리스권 등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