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4일로 늦춰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시행이 8개월 늦춰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시행을 내년 3월14일로 8개월 연기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전격 연기 조치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이민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