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시의원 선거...법원 심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유봉 후보의 자격박탈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법은 지난 30일 원 후보의 후보등록 청원서 문제와 관련 심리를 열고 원 후보의 자격박탈 여부를 1주일 안에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판결했다.
원 후보측의 찰스 라볼리 변호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청원서 43장 보다 10장 이상 많은 55장을 원 후보가 직접 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는 원 후보 청원서에 서명한 한인을 포함 6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라볼리 변호사는 “버겐카운티 클럭은 후보자격 취소 소송을 요청하기 전 원 후보의 입장을 들어본 후 소송을 결정해야 되는데, 팰팍 민주당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당 소속인 버겐카운티 존 호간 클럭이 소장을 제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팰팍민주당위원회는 “원 후보가 제출한 청원서는 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원 후보의 시의원 후보자격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후보는 지난 6일 버겐카운티 선관위에 주민 133명으로부터 받은 청원 서명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 모두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원 후보만 공증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금홍기 기자>
원유봉(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버겐카운티 법원에 나온 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