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 모녀 3명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최대 2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15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데보라 번스(48)가 12~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번스는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5~15년 징역형을, 2급 폭행 혐의에 대해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운 검사장은 “가해자는 15마일 속도 제한 구역에서 4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며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캠리에 타고 있던 수잔나 하(42)씨와 큰 딸 안젤리카 웅(10), 둘째 딸 미셸(8)이 숨졌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