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폭염속 스쿨버스서 숨져
95도가 넘는 스쿨버스 안에 방치됐다 숨진 한인 자폐 학생 이헌준(미국명 폴 리·당시 19세)군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교육구가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이군의 유가족 변호인측에 따르면 유가족과 위티어 통합교육구 버스 회사인 ‘퓨필 트랜스포테이션 코퍼레이티브)는 지난 9일 2,35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버스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11일 LA 위티어 지역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다니던 이군이 스쿨버스 운전기사 아만도 라미레스의 부주위로 폭염속에 버스에 갇힌 상태로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숨졌다.
버스기사 라미레스는 장애인 학대혐의로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6년3월 체포돼 올 2월30일 LA카운티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발생 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 군의 이름을 따 “폴 이 스쿨버스 아동 안전 알람 의무화 법( SB1072)”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쿨 버스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버스 안을 모두 살피고 버스 맨 뒷좌석에 있는 알람을 의무적으로 눌러 모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