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태생 남성 '국민처우 신고'로 복수국적
병역의무 마쳐야 한국국적 이탈 가능...여성은 22세
오모씨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1997년 아들을 출산했다. 오씨가 당시 영주권자였지만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1998년 이전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아들은 선천적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만 부여 받았다. 그리고 수년 전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오씨는 미국 국적자인 아들을 ‘국민 처우 신고’를 통해 ‘후천적 이중국적자’로 변경시키고 함께 한국에 머물렀다. 하지만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오씨는 “2001년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둘째 아들은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탈퇴가 가능한 상황인데 큰 아들은 오히려 탈퇴가 안되고 있다”며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미국에 살기 위해 이민 온 한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미주 한인 젊은이들의 병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부족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씨 처럼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했다가 예상치 않게 애를 먹는 한인 젊은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재외동포영사국은 13일 "미국 등에서 1998년 이전에 태어난 남성 가운데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 밟게 되는 국민처우 신고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국민처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과는 다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 출생 신고 여부와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현역 입영대상으로 편입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2018년 3월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을 지날 경우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남성은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