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기업 실사강화
연방 노동부가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혀 일선 노동현장에서 취업비자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장관은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부 각 관련 부서는 취업비자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노동허가조건(LCA) 위반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고용주에게는 예외없는 처벌과 제재가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해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과 공조해 비자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산하 임금·노동시간 단속국(WHD), 고용훈련국(ETA) 요원들을 대거 동원한 현장방문 실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번 단속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사용 고용주 뿐 아니라 비숙련직 임시 취업프로그램(H-2A, H-2B)을 사용하는 고용주도 포함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