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불복...상고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연방 법무부는 1일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4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까지 포함한 7개국 국민과 난민 입국을 잠정 금지한 1차 행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3월 입국금지 대상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의 입국은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명령(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메릴랜드와 하와이의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