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질문 추가,지난 주부터 시행
여행·취업 ·5년간 SNS 기록 요구
연방 국무부가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지난 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받기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백악관 예산관실(OMB)은 지난달 23일 국무부가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긴급 요청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도입안을 승인하고,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
새로 도입된 DS-5535 양식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신청자는 9개의 항목별로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비자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또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비자 양식 개편이 일반인의 비자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