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허위서류 이유
영주권 기각사유 가운데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의 2016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9만9,330건으로 기각사유별 최다를 기록했다.<표 참조>
특히 이민 청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대상에 포함돼 심사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8만 7,802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민 수속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C)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퇴짜를 당한 것으로 지난 한해 이 같은 문제로 7,193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5,5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총 1만 1,316명이 심사를 받아 5,567명이 최종 퇴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서류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4,765건에 달했으며, 불법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기각된 건수는 2,848건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외국제품 밀수가 기각사유가 된 경우 2,719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1,435건,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799건, 약물중독 1,569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