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STAPLE’법 추진
H-1B쿼타 적용대상서 제외
미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에릭 폴센 연방하원 등은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유학생을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STAPLE’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미국내 STEM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STEM 분야 고학력자를 최대한 미국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8만5,000개로 제한되는 H-1B 비자의 쿼타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폴센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선진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데 이들이 배운 것을 다시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내 수많은 STEM 분야 고급 전문직에 대한 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능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