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최근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 또는 심뇌혈관 질환자는 금연보조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경고했다.
금연용 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일반의약품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는 껌(10품목), 트로키제(4품목), 구강용해필름(2품목), 패취제(21품목)가 허가되어 있다.
금연껌은 흡연 충동이 일 때 30분 정도 씹고 버리면 된다. 하루 20개비 이하 흡연자는 2㎎짜리 껌을, 흡연량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4㎎짜리 껌을 이용하면 된다. 하루 총 사용량은 15개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패치제는 피부로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하루 1장을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한다. 엉덩이나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매일 자리를 바꿔 가며 붙이는 것이 좋다.
구강에서 흡수되는 트로키제는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면 된다.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흡연자에게는 구강용해필름이 적합하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산모,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니코틴이 있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복용 중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한다. 우울증이나 기분 변화가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