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단속 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 대폭 확대 등 논란 예상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H.R.2431)이 1차 관문을 통과해 법 제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 공화당 라울 래브라도(아이다호)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찬성 19대 반대 13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공화당내 반이민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인사 중 한 사람인 래브라도 의원의 이 법안은 당내 반이민파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강력한 불체자 단속조항 등 국내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자 래브라도 의원은 “이민개혁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새로운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바로 책임지는 이민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가 자체 이민단속 법안을 제정할 수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