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무죄판결 불구 유죄 재확정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강도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수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 끝에 결국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연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디캡 카운티 리토니아에 살고 있던 파멜라 발린(56)는 지난 2009년 12월29일 남편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살해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 데릭(당시 53세)이 문 앞 현관에서 여러 곳에 상처를 입어 피투성이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부인 파멜라는 경찰 진술에서 강도가 들었을 때 자신은 2층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 현장 상황과 파멜라의 진술에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결론짓고 파멜라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14년 1심에 이어 2심에서 판사는 파멜라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가 한 달 뒤 이를 번복해 구속을 명령했고 결국 살인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파멜라는 증인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고 주대법원 배심원단은 파멜라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평결해 법원은 결국 사건을 파기해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원심은 파멜라의 유죄를 다시 선고해 그녀에게 종신형과 함께 보험금 120만 달러에 대한 반환명령도 함께 내렸다. 상급심에 의해 기각된 사건이 다시 원심 결정을 확정 짓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우빈 기자
2014년 재판 당시 파멜라가 종신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