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H-1B 등 비이민비자 취소사유
체류는 가능…출국 후 재입국 불허
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무부가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가이드라인’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강력한 DUI 제재 정책은 최근 연방 이민당국에도 통보됐다.
국무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최근 다시 확인한 ‘DUI 적발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유죄판결 전이라도 비이민비자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이 출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는 허용된다. 즉, 비이민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은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는 DUI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의 비이민비자 취소는 국무부가 DUI 적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취소되나, 체류신분은 유지되며,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에 비자취소 효력이 발효돼 재입국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DUI 가이드라인은 비자심사 영사들에게도 통보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출신국가에서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나 유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불허토록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