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장기리스계약 개발업체 공식 반환요구
반환안할경우 소송불사$법정공방 비화 우려
한인회측, “탄핵 민승기씨와 체결한 계약$원천무효”
2015년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계약했던 미국계 부동산 개발업체가 최근 계약당시 뉴욕한인회에 지불한 선수금 25만 달러를 돌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개발업체 측은 뉴욕한인회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이스트 에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는 최근 뉴욕한인회에 보내온 서한을 통해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면 미리 지불했던 25만 달러를 돌려 달라”면서 “만약 뉴욕한인회가 선수금 25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25만달러는 이스트캐피털이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맺은 뒤 1년치 리스비 100만 달러 중 25만 달러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불한 돈이다.
이스트 캐피털사가 이처럼 선수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온 것은 민승기 전 회장과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한 지 2년 1개월만,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이스트 캐피털사는 지난해 2월 김민선 회장이 민승기 전 회장과의 뉴욕한인회장 선거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와 99년 리스에 대한 계약이행을 촉구하기는 했지만 선수금 25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스트 캐피털사의 이번 공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99년 리스계약 이행은 절대 없다’는 뉴욕한인회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로부터 25만 달러를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회측은 “이미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당한 뒤 회장을 사칭한 민승기씨와 체결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특히 뉴욕한인회가 소유한 어떠한 공식 계좌에도 25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돈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한인회 계좌에 돈이 들어온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애초에 계약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당사자인 민승기씨와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트 캐피털사는 개인인 아닌 뉴욕한인회와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뉴욕한인회가 책임을 지고 선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는 민 전 회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후 8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민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스트 캐피털사와의 장기리스 계약을 체결한 직후 1년 치 임대료 중 선수금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미리 받아 한인회장선거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