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연방항소법원서 또 제동...계속 효력정지
"외국인 입국거부 대통령권한 절대적인 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제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수정행정명령도 메릴랜드와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효력 중단 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일 15명의 판사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 가운데 연방법무부의 항소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항소심에 착수, 25일 수정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사 1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의 로저 그레고리 수석 판사는 "법무부가 외국인(Alien)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으나 그 권한은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미 전역의 개개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저지돼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