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간 합법체류 허용
연간 3천명 이상 혜택 예상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17일부터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이민관련 매체들이 보도했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 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우선 창업한 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 투자자들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미 정부로 부터는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책 시행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