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법안 발의...임시 합법신분 ‘블루카드’ 발급
미국 농장서 2년간 100일이상 일한 사실 증명해야
미국 내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물론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카멜라 해리스(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2017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법안’(Agricultural Worker Program Act of 2017, S. 1034)은 농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에게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임시적으로 합법 신분과 워킹퍼밋을 제공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일 이상 미국내 농업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불체자는 임시 비이민 비자인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취득하면 임시 합법 체류 권리와 함께 워킹퍼밋을 받게 된다. 블루카드 소지자의 부인과 자녀 역시 합법적인 체류권을 갖지만 일은 할 수 없다.
블루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연 100일 이상 또는 3년간 연 15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민자는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영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5년 후 시민권자 신청 자격까지 얻게 된다.
블루카드는 계절적 농업 이민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H-2A 비자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또한 H-2A 비자 소시자는 다른 취업비자와 같이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업체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대신 블루카드 소지자는 농업 부문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의 농업 관련 업체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반이민을 앞세운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