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한인남성
뉴저지의 한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한인남성이 1급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저지주 머서카운티 대배심은 지난주 매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50)씨의 기소 내용을 당초 1급 살인미수 혐의 등에서 1급 살인, 불법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번 기소혐의 변경은 피해 한인여성이 2014년 12월 사건당시 중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개월만인 지난해 7월께 끝내 숨을 거두면서 이뤄지게 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