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모녀 3명을 사망케 한 40대 여성<본보 2015년 7월3일자 A1면>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퀸즈검찰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 대배심은 퀸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는 데보라 번스(48)를 2급 과실치사와 2급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월15일 열리며, 최대 1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번스는 2015년 7월1일 포드 익스플로러 SUV차량을 몰던 중 베이사이드 64애비뉴와 호레이스하딩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210스트릿에서 시속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캠리에 타고 있던 수잔나 하(42)씨와 큰 딸 안젤리카 웅(10)과 둘째 딸 미셸(8)이 숨졌다. 이 차를 운전했던 하씨의 아버지 하영주씨(75)와 앞자리에 탑승했던 어머니 하정옥(67)씨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스웨덴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하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두 딸과 함께 퀸즈의 친정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