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만 따져선 곤란해질 수도
리징 계약서 사인 전까지 고민해야
렌트용 주택 공급이 늘면서 렌트 오름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아파트먼츠닷컴 등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코스타 그룹 패트릭 도슨 부사장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세입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리징 오피스들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공실을 줄이기 위해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전문업체 질로우도 올해 전국 아파트 렌트 상승세가 1.5%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렌트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렌트용 아파트 고르기가 가격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리징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점검할 10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 세입자 심사 기준은 뭔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한 이들은 대부분 곧장 이사해서 살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가 본인의 입주를 자동으로 허가할 것 같지만 일부 랜드로드는 매우 독특한 심사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스코어가 600점이나 650점 미만이면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당한 전력이 있어도 거절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 기준이 뭔지는 즉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환불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등을 손해 보는 일을 없앨 수 있다.
■렌트 이외의 비용은?
급한 마음에 매달 렌트만 생각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비용은 뭐가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실제 일부 아파트들은 주차료를 따로 받기도 하고, 애완동물 디파짓도 요구하며, 물품 파손 페널티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즉, 렌트를 제외하고도 다른 비용이나 수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하고 난 뒤 매달 100~2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곤란을 피할 수 없다.
■리스 계약 만료 조건은?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대부분은 약속한 기한을 모두 채워 살 것을 생각하지만 타 지역에서 직장을 얻거나, 쌍둥이가 태어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기한을 못 채우고 이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랜드로드에게 물어야 한다. 30일이나 60일 정도의 노티스만 줘도 되는지, 추가로 페널티가 있는지, 페널티는 얼마나 되는지 등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님에게 적용되는 게스트 팔러시는?
본인이 렌트를 내는 아파트로서 손님이 오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간혹 단서를 다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이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 곳도 있고 6개월 기준으로 손님이 14일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규정한 곳도 있다.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세입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임대가 되나?
여유로 룸이 있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처럼 단기임대를 해 렌트를 충당하려는 세입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상 적용되는 규정은 세입자 본인과 가족만이 거주할 수 있을 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랜드로드들은 충분히 미리 꼼꼼한 계획을 제시하며 설득한다면 예외로 삼아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협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이다.
■패키지는 어떻게 전달되나?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리징 오피스가 배달된 패키지를 받아주느냐, 마느냐이다. 온라인 샤핑이 급격하게 늘면서 배달되는 양이 늘어나자 일부 신규 아파트들은 세입자가 부재중일 때 배달된 패키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지만 일부 아파트는 계약 내용을 통해 패키지를 받아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점검해야 한다.
■유틸리티는 어떻게 설치되나?
아파트를 둘러 볼 때는 셀폰 시그널이 충분히 잘 잡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케이블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물어야 한다.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한지, 아파트가 특정 케이블 회사와 계약 관계인지, 본인이 선호하는 회사를 고를 수 있는지 등등을 질문해야 한다.
■이웃의 분위기는 어떤가?
아파트는 꼭 마음에 드는데 문 밖을 나서면 어떤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신축 건물이 많은지, 오래된 동네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대중교통과 편리하게 닿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변의 건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동네인지, 소음 정도는 어떤지도 알아봐야 한다. 특히 소음은 주중 낮 시간과 밤 시간 그리고 주말에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수리·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수리를 요청하면 누가 핸들링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랜드로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거나, 모른다고 한다거나, 계약서 같은 곳에 적혀 있지 않으면 이건 위험신호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미소를 띠고 있지만 세입자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입자 권리는 어떤게 있나?
주법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예컨대 수리를 위해 아파트를 언제 방문할지 고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인이 이런 관련 법을 미리 알고 건물주에게 시험 삼아 물어봐 그 반응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건물주가 대답을 잘 못한다면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길 권한다.
<류정일 기자>
아파트를 렌트하면서 고려할 것은 비단 매월 렌트 만은 아니다. 최소한 1년여를 살 보금자리라면 리징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스스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