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개인정보 제출
5년간 SNS 활동기록도
연방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시행 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논란과 함께 무리한 조치라는 반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