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셧다운' 모면
지난해 말부터 중단 위기에 처했던 ‘비성직 종교이민’(EB-4)과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등 4개 한시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올 9월말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연방 상원은 4일 전날 연방하원에 이어 1조1,000억 달러규모의 2017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예산안에 포함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도 올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시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외에도 의대 교환방문자(J-1)의 취업비자(H-1B)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전자고용 확인제(E-Verify)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 국무부가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 발급을 잠정 중단했던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은 6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