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달러 세금보고 누락 등
미시간주 검찰, 여권압수 수감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100건이 넘는 탈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미시간주 검찰은 랜싱 지역에서 일식당을 운영해 온 한인 장모(46)씨와 그의 아내 장모(51)씨 부부가 1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체포돼 21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250만 달러가 넘는 매상을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최소 17만 달러가 넘는 판매세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장씨 부부가 판매세를 자동으로 누락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세 소득 기록을 삭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일즈 택스와 소득 신고서 누락, 서류 조작 등 총 100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 부부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수감됐으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들의 유죄가 모두 인정되면 최고 2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예진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