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에 대부분 배달될 듯
계좌서 접수비 인출되면 '당첨'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3~7일 접수된 201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추첨 결과에 관한 당락증서(접수증)을 지난달 말부터 일부 한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수된 H-1B는 19만9,000여개로 석사용 2만개, 학사용 연간 쿼타 6만5,000개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1만4,000여명이 탈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34대 1로 작년 2.78대 1 보다 소폭 감소했다.
H-1B 비자 당락증서는 당초 5월 초나 중순에 배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4월 말로 앞당겨졌다. 내주 중에는 접수증이 신청자 대부분에게 배달될 것으로 보인다.
당락증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첨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류접수비를 제출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 인출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한인타운의 한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비용이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첨자들은 이민국 심사에 따라 H-1B 비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증이 발부된 경우는 90% 이상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이민국이 H-1B 방문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