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급" 사실상 영주권 봉쇄...기존 취업비자(457) 폐지
영어 능력·경력 심사·신청연령 45세이하...요식업·교육 후유증
호주 정부가 지난달 18일 기존의 취업비자(457비자)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비자로 대체하겠다고 발표, 한인사회에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전했다
호주 정부가 발표한 새 취업비자 제도는 임시 근로 비자로 4년의 체류 기한을 주던 457비자를 폐지하고,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로 대체하면서 2년짜리 단기 비자와 고숙련 기술직 대상의 4년짜리 중기 비자로 구분했다.
단기 비자든 중기 비자든 영어 구사능력과 경력 등의 조건이 강화됐고, 영주권 신청 가능 연령도 45세로 하향 조정됐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457비자 신청 대상 업종의 대부분이 단기 비자에 포함됐지만, 이 비자의 경우 종전과 달리 영주권 신청이 원천봉쇄 됐다는 점이다. 그 동안 많은 한인이 영주권 취득 통로로 457비자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한인사회에 사실상 영주권 봉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열린 비자제도 변경 설명회에서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457비자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음식점을 열어야 하는데 홀매니저로 비자를 받게 해주면 그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영주권이 안 나오는 쪽이었다. 특히 457비자의 경우 쿡(cook)으로 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기 비자 직업군에 포함된 셰프(chef)로 일해야 영주권을 받게 된 것도 많은 한인 젊은이를 낙담하게 했다
이번 비자제도 변화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호주를 찾는 한인이 줄게 되면 결국 요식이나 교육, 소기업 등 한인사회 전반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메가톤급 핵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