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민간 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운영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일건강보험제도’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상원 보건위원회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들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단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 562)을 찬성 5,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리카르도 라라(민주·벨가든스),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단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을 포함한 가주민 누구에게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와 응급실, 치과, 안과, 정신과를 비롯해 너싱홈 케어 서비스까지 주정부가 의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민간 보험회사의 역할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으로, 오바마케어 도입 당시에도 핵심 조항 중 하나로 포함됐으나 당시 보험사들의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정부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비용 마련 역시 세수에서 획득한다는 모호한 방법만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자넷 누엔(민주·가든그로브) 주 상원의원은 “회계 분석과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법안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을 상정한 라라 의원 측은 주상원 세출위에 회부되기 전인 오는 5월 중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주간호사협회와 가주노동연합 등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회사들과 가주상공회의소 등 다수의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