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문자 ‘부정행위’ 간주
연방 국토안보부가 테러 방지 명분으로 미국 비자 신청시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제출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UC 계열대 중국계 유학생이 공항 입국심사에서 휴대폰 문자 내용이 문제가 돼 학생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됐다.
이 사례는 특히 입국심사관이 2차 조사로 넘겨진 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이 학교 과제물에 대해 동료 학생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 그 자리에서 학생비자(F-1 비자) 자체를 취소하는 극단적 조치를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UC 계열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출신 학부 유학생이 공항에서 재입국 수속을 받던 중 연방 세관국경국의 2차 심사로 넘겨진 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입국심사관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하다가 다른 학생들과 과제에 대해 문자를 교환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윤리규정 위반으로 F-1 비자를 취소해 해당 학생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입국심사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에 재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미대학입학사정협회(AACRAO)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대학들 가운데 올 가을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지원자수가 줄어든 곳이 전체 조사 대상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진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