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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동물과의 충돌 자동차 사고

지역뉴스 | | 2017-04-26 20:20:43

보험,칼럼,최선호,동물,충돌,자동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에서는 카운티에 따라 사슴 혹은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르게 준다. 전혀 사냥이 허용되지 않는 카운티도 있다. 이렇게 사냥을 허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특정 동물의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냥을 하지 않아도 동물의 개체를 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동물과 자동차의 충돌이다.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사슴이 누워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할 것이다. 누군가 운전하다가 사슴과 부딪혔다는 뜻이다. 자동차와 충돌하여 죽어 없어지는 사슴의 개체 수가 사냥을 통해 줄어지는 개체 수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와 사슴과 충돌하면 사슴만 다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치고 사망할 수 있으며, 십중팔구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된다. 자동차와 동물과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자.

사슴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자동차와 사슴의 충돌 사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매년 동물—주로사슴--과의 충돌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160만 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4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동물과의 충돌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연간 200명을 넘는다고 한다. 부딪혀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충돌로 인해 우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줄이려는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다가 별안간 다가오는 동물과의 충돌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이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나면 동물을 피하려 하는 것보다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것이 좋다. 물론 노면이 미끄럽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개 사람들은 동물을 피하려고핸들을 꺾는 예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동물과 충돌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길가에 있는 나무 혹은 구조물과 충돌거나 다른 차선을 침범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동물과 직접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로 인정되지만, 동물을 피하려다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다른 차와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기에 십상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가 본인 과실 사고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저녁 어스름할 때나 아침 동이 틀 때가 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시간대이다. 동물과의 충돌 사고 중 90%가 이 시간대에 생긴다고 한다. 숲길과 산길 그리고 농경지 부근에서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사슴은 혼자서 다니지 않고 떼를 지어 다니므로 한 마리를 발견하면 주위에 또 다른 사슴이 있을 것이라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좀 외진 길을 운전할 때는 하이빔을 켜고 가는 것이 좋다. 하이빔에 의해 동물의 눈이 더 많이 반사되어 반짝거리므로 사람이 쉽게 동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동물과 충돌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가 동물과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물체와 충돌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어 보험회사에 사고 클레임을 할 때 유리해진다. 대개 동물과 충돌하여 생긴 사고는 Comphensive 항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으나, 물체와 부딪힌 사고는 Collision 항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어 운전자에게 불리해진다.

동네에 있는 사슴들만이라도 모아 놓고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방어운전 교육을 하면 좋으련만, 그러기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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