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행중지 소송 기각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후 현장실습’(OPT) 기간을 계속해서 최대 36개월까지 늘려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STEM OPT 36개월 연장안’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워싱턴기술자연맹이 지난해 6월 요청한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턴기술자연맹은 지난해 5월부터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재시행한 STEM OPT 기간 36개월 연장안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같은 분야를 전공한 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DHS를 상대로 36개월 연장안을 중지시켜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STEM OPT 연장안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DHS의 규정에서 어떠한 오류나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