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이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어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19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단속에 적발돼 체포됐거나 강제 추방된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1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이민단속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칼레시코에서 체포돼 곧바로 멕시코로 강제 추방된 후안 마누엘 몬테스(23)가 대표적인 사례. 체포 당시 몬테스는 이민단속 요원들은 자신이 ‘추방유예’를 갱신해 2018년까지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추방유예 신분자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몬테스의 추방유예 기한이 종료돼 정당하게 추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몬테스는 18일 법원에 자신의 추방유예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당국의 추방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시애틀에서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추방유예 수혜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니다(27)가 이민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메디나는 당시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추방유예 신분임을 밝혔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곧바로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이민단속 요원들은 집에 머물고 있던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
지난 2월 10일에는 시애틀에서 서류미비이민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세)가 집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메디나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았고 지난해 추방유예를 갱신해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임에도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추방유예 수혜자들이 속출하자 이민당국이 트럼프 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민활동가 그레이사 마티네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장관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추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몬테스와 같은 추방유예 청소년이 왜 추방대상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이민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