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등록금 면제법안
쿠오모주지사 공식 서명
뉴욕주가 미 전국 최초로 중산층 이하 가구에 공립대학 무상 교육을 도입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퀸즈 라과디아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뉴욕주내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중산층 이하 가정 자녀들에게 공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공립대 등록금 면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산층 이하 가구 자녀에 대한 공립대 등록금 면제 정책을 도입한 주는 뉴욕주가 처음이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으로 명명된 이 법은 연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뉴욕주 가정의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올 9월 학기부터 가구 연소득이 10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8년 11만달러 이하, 2019년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0학점을 등록해야만 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중산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법안을 전국 최초로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12일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주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