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1순위 6개월3주 진전
영주권 판정...4순위 제외 진전
지난 6개월간 전 부문에서 동결됐던 가족이민 영주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급진전됐다.
연방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사전접수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2011년 1월1일에서 2011년 7월22일로 6개월 3주나 개선됐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순위와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 순위의 사전접수 우선일자 역시 2015년 11월22일에서 2016년 4월8일로 4개월 2주, 2011년2월8일에서 2011년 9월1일로 6개월 3주나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8월22일에서 2005년 12월1일로 3개월 1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2004년 7월1일에서 2004년 11월15일로 4개월 2주 빨라졌다. 가족이민 영주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 역시 4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2주~1개월 3주까지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의 5월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7년 3월15일로 전달 보다 1개월 개선됐다. 3순위를 제외한 1, 2, 4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또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사전접수허용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