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80일간 답변준비기간 요청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 허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3일 지난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된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 중단’ 소송과 관련, 180일간 답변을 준비할 기간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에디슨사(SCE)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세이브잡스 USA’는 오바마 행정부가 법률 제정 절차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0일 DHS에 H-4 소지자 취업허용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4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DHS는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27일까지 추가 시간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방 법원은 4일 현재 이에 대해 수락이나 기각 중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DHS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15년 5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H-1B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은 오는 9월 말까지 지속된다.
<김소영 기자>